목포시 가업승계 청년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문상수 시의원‘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

2021-05-19(수) 11:26
문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목포시의회
[미디어전남] 고석규 기자=목포시가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9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문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통시장 등에서 부모님 등의 가업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경우, 점포환경 개선과 경영혁신 컨설팅, 제품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조례에는 △청년가업승계 지원대상 및 업종에 관한 사항 △가업승계 지원,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문상수 의원은 “청년상인들이 활발히 교류하며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상품을 개발하는 등 스스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이 줄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미디어전남 홈페이지(http://www.mediajn.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dj28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