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체육회, 물의 빚은 강진·나주·보성 체육회장 징계수위 확정

강진 자격정지 5년, 나주 사임, 보성 법원 판결 후 결정

2021-05-02(일) 18:26
전남도체육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물의를 빚은 전남 강진, 보성, 나주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29일 오후 2~3시 체육회관 3층 회의실에서 12명의 공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보성, 나주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성군체육회

강진 체육회장은 자격정지 5년, 나주 체육회장은 사임, 보성 체육회장은 보성군공무원노조와 피해 당사자가 법원 판결 후 징계심의를 요청해 와 이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강진 체육회장은 지난해 10월 축구대회 개최 후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정하면서 체육회장인 본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나주 체육회장은 취임하기 전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구속됐다.

또 보성 체육회장은 보조금을 유용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 됐으며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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