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어업 집중단속 추진

2021-04-06(화) 12:47
광양시, 불법어업 집중단속 추진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조성하고자 백운산 4대 계곡을 중심으로 봄철~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내수면에서 일반 시민의 유어질서 위반행위가 증가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돼 행정인력 낭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봄철 산란기 및 유어행위자가 증가하는 4~10월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예방 현수막 부착 등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 폭발물·유독물·전류 등 유해어법을 이용하는 행위 동력기관 부착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불법어업 행위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각종 해양수산지원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박성이 해양수산팀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불법어업행위 적발자는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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