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저소득가구 주거급여‘청년 분리지급’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주거임차료 별도 지급 가능

2021-02-08(월) 13:38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올 1월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학업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되어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대중교통 소요시간,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군이라도 인정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준비 여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미디어전남 홈페이지(http://www.mediajn.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dj28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