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과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의 청년으로 사업별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무주택자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총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한다.
36개월간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된다.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과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일하는 장성 청년, 주거비·목돈 마련 지원받는다 이달 19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접수 |
| 2021-02-01(월)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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