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한다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 지원

2021-01-20(수) 15:06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해 임대료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주소 및 주택소유 여부, 전월세 납부,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분기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터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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