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1-01-18(월) 10:58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035건 57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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