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식품접객업 등 1만4천여 건…다음달 1일까지 납부

2021-01-13(수) 13:24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726건 5억9,300만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의 수리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에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카카오 및 네이버 등 PAY 앱,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광주은행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건설 및 주민복지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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