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기간인 12월 29일 0시부터 ~ 오는 1월 3일 24시까지 음식점 등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영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관내 유흥·단란주점 76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식당 5인 이상 예약 금지,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인 음식점, 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장 내 영업 금지,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기존 방역 수칙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흥군, 코로나19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점검 실시 유흥주점 및 음식점 등 5인이상 모임 금지사항 중점 점검 |
| 2020-12-30(수)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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