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020-12-28(월) 13:54
고흥군,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다.

이에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뜻하는데,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본인은 빈곤에 시달리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노인·한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되어 전국적으로 약 18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되며 2022년에는 모든 수급자 가구로 확대되어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이상일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2021년은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 4인가구는 월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해 지급한다.

고흥군은 ‘21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21.8억을 확보해 변경된 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수급 빈곤층 약 1,360가구에 제도를 안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군민의 요구에 맞는 눈높이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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