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부동산 조정지역 안내문 제작·배포

혼선 방지, 지난달 지방세법 개정 리플릿 배부

2020-12-23(수) 10:39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남구는 23일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광주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 거래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릿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실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남구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서 광주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 거래시 주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문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과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중과되는 취득세율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남구는 주택거래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담은 리플릿도 별도로 제작, 지난달에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배부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 포함과 달라진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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