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7일간 완도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에 대해 조업 금지에 따른 출·입항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타 지역 확진자가 완도군을 방문하는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이므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완도군,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낚시어선 출·입항 통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낚시어선 조업 금지 세 번째 행동명령 발동 |
| 2020-12-22(화)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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