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지난 7일 군청회의실에서 정부의 전라남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행정명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19 감염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고 전면적 봉쇄 직전의 위기상황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은 2.5단계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반적인 환자 증가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이 될 수 있다.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도민호소문을 통해 도내 전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다소 완화된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영광군도 완화된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사항은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는 밤 10시이후 운영 중단,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밤 10시 이후 식당 내 착석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 14종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중단, 목욕장·오락실·멀티방·이·미용업·PC방·학원·교습소는 음식섭취 금지 및 인원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섭취 금지 및 인원제한, 밤 10시 이후 운영중단, 100명 이상 금지 밀집도 1/3 원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5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관중 10% 입장 이용인원 70% 제한 이용인원 70% 제한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운영 등이다.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식사모임·소규모행사 등에서 확산되고 있어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때 먹고 마실 때는 말 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바란다”며 “영광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면 코로나19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영광군,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행정명령 시행 안내 12. 8. 0시부터 12. 28.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시행 |
| 2020-12-08(화)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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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