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조기 진단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

2020-12-07(월) 14:21
목포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는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으로 전남도 내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유흥시설 5곳의 영업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 및 실내 스텐딩 공연장은 저녁 9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도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8㎡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 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1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특히 단체룸의 경우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며 이·미용업도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 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만 받도록 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더욱 강화되어 모든 실내공간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활동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음식점, 모임 등 다양한 경로로 전국 확산되고 있다 일상 곳곳에 감염원이 존재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외출을 자제해 사람간의 만남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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