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지난 27일 중동 태완노블리안아파트에서 시의원,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8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동 태완노블리안아파트는 총 세대수 249세대 중 1/2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 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29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입주민들은 태완노블리안아파트가 더 쾌적하고 깨끗한 건강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백현숙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완노블리안아파트, 광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8호 지정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 기대, 공동주택 금연구역 연중 신청 접수 중 |
| 2020-10-28(수)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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