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안내

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사업, 반드시 착수신고 해야

2020-10-13(화) 13:14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측량은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중 시행면적이 1만㎡ 넘는 경우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동일하다.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변경·완료 신고 시 구비서류로는 사업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해야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를 할 수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 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종 토지개발사업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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