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6월 1일 기준.개별주택 186호, 지난해보다 2.98% 상승

2020-10-05(월) 13:51
화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지난 9월 29일 개별주택 186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신·증축이나 용도 변경, 부속 토지 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단독주택 186호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98%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을 재조사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하며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와 주택시장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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