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중에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최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압류재산 처분 등을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영치활동’과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주중과 주말은 물론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체납세금 납부방법은 납세자 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지방세납부ARS 등으로 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일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구, 고질적 상습·고액체납자 강력 징수 11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재산압류 등 행정제재 |
| 2020-09-29(화) 14:18 |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