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무안군은 금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085건, 2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대기환경개선사업과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적용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9,085건 2억5,300만원 부과 |
| 2020-09-11(금)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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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