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종전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에 한했다.
오는 9월부터는 지원기준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로 지원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윤환 통합보건지원과장은 “지원대상 확대로 무리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 등을 예방하고 선천성이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 2020-09-02(수)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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