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2020-08-18(화) 11:26
광주광역시_서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가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133,235건에 2,860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2020년 7. 1.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장 93,750원, 법인은 자본금, 종업원수에 따라 93,750∼937500원이 부과된다.

직접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기기, ARS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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