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납부해야.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2020-08-11(화) 10:55
목포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목포시가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 10만2,703건 17억2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는 2020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ATM기에 체크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주민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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