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제1기분 재산세 76억 9천 1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 5천 7백만원이 증가됐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요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고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영광군 지방세 ARS,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코로나로 인해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성실한 세금납부도 잊지 않고 이행해 다 같이 이겨 냈으면 좋겠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니 올해 안에 많이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군, 2020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 영광군, 76억 9천 1백만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
| 2020-07-13(월) 13:51 |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