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추경예산 5,600만원을 확보해 농어촌민박 80개소를 대상으로 한 곳당 최대 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피난 유도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전기·가스 안전진단 비용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여수시 식품위생과 또는 민박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자격 심사 후 지원하게 된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시설 지원으로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민박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농어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신청 접수 29일부터 80개소 모집, 업소 당 최대 100만원 규모 |
| 2020-06-29(월)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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