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상반기 농특산물 품질보증 14개 업체 17개 품목 선정’

관내 생산 농특산물 품질 보증제로 소비자 신뢰 구축

2020-06-26(금) 14:48
신안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신안군은 지난 25일 상반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심의 위원회를 개최 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14개 업체 17개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 품목으로 선정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인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은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으면 생산자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대외 신용도, 차별화, 수익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의 최종 심의를 거쳐 신안군 농수특산물로써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품질 보증서를 교부 하게 된다.

이번에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은 최근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각 광을 받고있는 유기농 새싹보리와 함초분말, 땅콩, 잡곡류 등이다.

품질 보증 기간은 2년 이며 인증 만료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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