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숙박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전남도, 도민·관광객 안전 위해 22일부터 8주간 현장 합동단속

2020-06-15(월) 14:22
전라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숙박업소의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무신고·위법 영업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에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엄정한 대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9일까지 시군을 통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22일부터 8주간 현장 단속을 펼친다.

현장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시군 및 경찰,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주로 합법적 신고 및 등록 여부 등록 기준 준수 변질 및 확장 영업 소방안전 및 위생 기준 준수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조치를 취한다.

등록 업소라 하더라도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규모·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사업장 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해당 시군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폐업해야 한다.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

자진신고가 없었더라도, 현장 단속 시 간판 자진철거 등 폐업의사가 확인된 경우 폐업확인서를 받아 자진신고로 우선 처리한 후 위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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