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2483건을 부과하고 10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 차례 부관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 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 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을 넘기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자동차세 부과 납부 기간 16일부터 30일까지 |
| 2020-06-11(목)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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