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의회는 24일 제25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1건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4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등을 처리했으며 오는 27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위등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5월에 예정된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장흥군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윤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을 자제하는 시국임을 고려해 방문을 유도하는 해동사 방문의 해 홍보사업은 수정이 필요하다”며 “노력항 내 선망어업 선단 유치는 손익 평가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왕윤채 의원 5분 자유 발언, 코로나19 사태 수습 관련 조례 등 13건 처리 |
| 2020-04-24(금)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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