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방역당국이 다음달 5일까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가운데 담양군도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식품접객업, 숙박업, 운수업,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담양군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비말감염 위험이 큰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서 4월 5일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치료 등에 관한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불가피한 운영 시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사용자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담양군,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운영 제한 행정명령 … 다음달 5일까지 |
| 2020-03-24(화)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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