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대형공사현장 미세먼지 점검

계절관리제 기간, 공사장 내 날림먼지 최소화·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확인

2019-12-28(토) 14:11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30일 14시에 광주광역시 남구 석정·지석·압촌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난 18일 환경청장이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및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현장 점검에 이어 두 번째이다.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에너지신사업 육성기반구축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932,312㎡(공정율 25%)에 이르는데, 이날 청장은 공사현장 관리사항, 저공해 건설장비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보호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공사장은 날림(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건설장비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톤*(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2016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날림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야적물질에 방진 덮개를 설치하고, 지장물 철거 시 고압살수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20.4)하는 총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는 특정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6개 시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지게차, 굴삭기)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대규모 공사장은 날림먼지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 발주기관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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