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폐기물 수출·입 업체 위반 적발 지자체·관세청 등과 38개 업체 합동점검, 5개 업소 위반사항 적발
위반업소 고발(수사의뢰) 3건, 과태료 등 2건
내년도 폐기물 불법 수출·입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 예고 |
 | | 영산강유역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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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4월 15일부터 12월 02일까지 폐기물 수출·입 업체 38개소에 대해 관계기관(지자체, 관세청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소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국제적 망신을 야기한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과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폐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폐기물 불법 수출 의심업체 30개*, 폐기물 수입자 8개**로 폐기물을 제품으로 둔갑시켜 불법·편법 통관 여부, 유해물질(폐유 등) 등 이물질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불법 수출·입 의심업체(적발사례품목, 특정상호 등)는 관세청에 목록을 협조받아 우리청에서 선정/ *환경부에서 ‘19.8월 안전관리를 강화한 폐기물(폐타이어 등 4개 품목) 수입업체)
위반 업체유형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차업이 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위반 세부내용은 폐기물 수출허가 미이행 2건, 수입 거짓신고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수입폐기물 처리실적보고 미제출 1건이다.
수출허가 미이행 및 수입 거짓신고 3건은 환경감시단에 고발(수사의뢰), 나머지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관련 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고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