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현장 중심’미세먼지 저감 나선다

계절관리제 기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및 효과 등 확인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현장 점검

2019-12-17(화) 11:05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소규모 사업장과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청소현장을 점검하고, 업체 및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환경청장이 매월 2차례 이상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현장(Hot Spot)*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광양 등 대규모산업단지,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대규모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발생과 피해가 집중되는 곳)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부영기업을 방문하여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해당 업체는 흡착에 의한 저감시설을 연소에 의한 시설(RCO)로 교체한 곳으로, 방지시설 교체를 위해 설치비용의 90%인 4억 5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올해 11월에 설치했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13.4㎎/㎥이었으나, 시설 교체 후 5.4㎎/㎥로, 총탄화수소 농도 142.25㎎/㎥이었으나, 시설 교체 후 30㎎/㎥로 개선되어 먼지 배출농도가 각각 60%, 79%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총탄화수소 : 가스 상태의 물질로 탄소와 수소로 결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포함한 모든 유기화합물로서 도장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

그간, 소규모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 추가경정예산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지원하고 있어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시설을 교체한 업체 담당 차장은 “그간 활성탄 교체시 분진이 많이 날려 사업장이 더러워지기도 했고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6,000만 원에 달했으나, 교체한 후 유지관리비도 덜 들고, 오염물질도 많이 저감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청장은 사업장 현장 확인 후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광산구 운남동 한사랑병원 사거리에서 어등산약국사거리 구간의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있는 현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내 집중관리도로는 구별로 지정하고 있는데, 계절관리 기간시 광주시는 총 34km에 대해 매일 2~3회 이상으로 도로청소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도로 주변에 존재하는 도로재비산 먼지 유입 원인을 찾아 사전에 제거 노력도 병행한다.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 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과 주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했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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