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금 이자 지원

2019-02-27(수) 13:16
영암군청
[영암=미디어전남]김기철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사업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한정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이외에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필수 조건을 명시하며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상반기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달 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470-2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 해로 첫 선을 보이는‘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 관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와는 별도로 영암군의 2019년 역점 추진사업인‘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성공 추진을 위해 연령 및 대출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한‘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주택대출이자지원 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구체적인 추진절차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기자이름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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