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2월1일~4월30일 농지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접수
4월과 10월, 타 시도와 함께 부당수령자 교차 점검

2019-01-29(화) 15:50
광주광역시청
[광주=미디어전남]윤미혜 기자=광주광역시는 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19년 쌀·밭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쌀·밭 소득보전직불제에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쌀고정직불제 1㏊당 평균 100만원, 밭고정직불제 1㏊당 평균 55만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이모작직불금) 1㏊당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월1~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광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직불제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공동접수센터를 5개 자치구 12개 동사무소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동사무소에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공익신고자에게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4월과 10월에는 타 시도와 함께 부당수령자를 교차 점검한다.

직불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용 시 생명농업과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직불제 신청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자이름 /윤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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