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강진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강진119안전센터는 안전문화 정착 및 피난통로 확보 개선을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 이다.
김점용 강진센터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건물관계자의 비상구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면서 건물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인식의식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 2018-12-06(목)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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