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여객·화물차 및 건설기계 밤샘 불법주차’강력 단속 아파트, 주택가 등 민원 발생 지역 집중 단속 |
 | | 최근 화순군 관계자들이 밤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서 야간 단속을 실시 하고있다[사진=화순군 제공] |
|
[화순=미디어전남]제갈대정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고지외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9월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을 위주로 집중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 주차 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밤샘주차 단속은 자정에서 새벽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되면 운행이 정지되거나 과징금 10~20만원(여객·화물자동차), 과태료 5~30만원(건설기계)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 등 대형차량 무단 밤샘주차로 교통사고와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택가 소음과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