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청촌마을은 담양군 마을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청촌마을자치회 규약 만들기”를 진행해 적극적인 마을자치를 실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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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촌마을 자치규약에는 서로 칭찬하기, 남을 험담하지 않기, 울력 불참시 벌금내기,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기, 환갑․칠순잔치 시 자발적 기부, 이웃을 소중히 여기기, 마을회의나 행사에는 무조건 모이기, 서로 인사하기 등 8개의 규약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출향인과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규약을 적용한 말복 복달임 잔치 행사를 했다.
복달임 잔치는 매년 마을에서 해오던 행사지만, 마을잔치 준비과정에 그동안 여성들에게만 편중된 음식 준비 및 설거지 등 행사 준비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보고자 마을회의를 통하여 규약으로 만들어 진행했다.
새로 정해진 마을 규약에 따라 남성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여성들은 20여 일 동안 야간에 모여 준비한 합창 공연으로 화답했다. 기대보다 진지한 참여가 이루어져 온 마을 사람들이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화합된 행사로 마무리됐다.
청촌마을의 김종욱 이장은 “마을 자치 규약으로 전 주민이 참여해 음식을 마련하고 어울리며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에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마을자치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이 더욱더 따뜻하고 정을 나누는 마을이 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