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세제지원·규제개혁 합동 상담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지방세·규제개혁공무원 맞춤형 상담 실시
영암군, 세제지원·규제개혁분야 4인방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도우미 역할

2018-06-02(토) 17:48
지난 1일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지정에 따라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합동 상담을 갖고있다[사진=영암군 제공]
[영암=미디어전남]김기철 기자=영암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황인섭)은 지난 1일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제도 설명회에 맞춰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지방세·규제개혁공무원 4인방이 분야별 현장상담과 고용위기지정관련 세제지원을 홍보하였다.

이날 4인방은 기업 및 근로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 국세 무료상담 ▲ 납세보호관 활용 지방세 고충상담·권리보호제도 ▲ 산업·고용위기지역 지방세 지원제도 안내 ▲ 규제개혁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고용·산업위기지정으로 관련 업종 중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는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역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황인섭 군수 권한대행은 “세제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경쟁력 회복 지원에 나서겠으며, 지방세 지원제도 신청이나 고충상담 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자이름 /김기철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미디어전남 홈페이지(http://www.mediajn.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dj28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