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 전원주택단지 조성 ‘수수방관’

8세대 개별건축개발행위허가 받고 40세대 불법분양
쪽재골에 불법 도로개설 공사 한창…郡 당국 뒷짐만

2017-03-31(금) 10:28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쪽째골 일대가 전원주택단지 불법 도로 개설로 마구 파헤쳐져 있다.
[담양=미디어전남]장준익 기자=담양군 수북면 쪽재골 일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본보 1월4일,1월9일자 1면 게재)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군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담양군의 묵인 속에 해당부지엔 불법 도로 조성을 위한 경계 블록이 속속 설치되는 등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담양군으로부터 8세대 개별건축 허가만 났지만 실제 사업현장은 허가지역 외 주변부지까지 훼손해가며 불법 도로를 조성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담양군에 따르면 현재 문제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중인 수북면 궁산리 산 43-1번지 외 2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총 부지면적 25,360㎡(임야 14,769㎡, 전 10,591㎡)에 달한다.

이 가운데 N사와 개인 2명은 각각 지난해 4월 3,258㎡에 6가구, 같은해 7월(1,749 ㎡)과 12월(1,737㎡)에 각각 1가구씩 개별건축으로 주택을 짓겠다며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일반건축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면적 25,360㎡에 대해 대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것처럼 전체 부지를 파헤쳐 놓고 이미 40여세대에 달하는 분양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나 수사당국의 조속한 조사와 함께 담양군의 직무유기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지조성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경우 교통·환경영향평가, 하수도 총 용량제 등을 피해 갈 수 있어 담양군이 업체측에 시간과 비용절감 등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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