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토요시장 점포 사용 허가 ‘일관성 없는 행정’ 공무원간 관련조례 유권해석 달라 애꿎은 영세상인만 피해
“가족간 명의변경, 직계 승계 된다더니 이제와 하자라니...” |
[장흥=미디어전남]김영란 기자=장흥군(군수 김 성)이 정남진 토요시장 점포 임대 허가와 관련,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영세한 상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점포 사용권 신청을 접수 받아 허가해 주고 2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고 있다.
최근 재계약을 앞둔 일부 상인 중 A씨가 군으로부터 승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사용허가 취소처분 및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 받고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영세 상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4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정규직 직원이 되면서 사업자를 아내로 바꿨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이 증여로 하면 군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승계 신고와 양도양수 계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란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운영자인 아내가 작년에 출산을 해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 가게에 나가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시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다”며 “4년전에도 2년전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점포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때는 가능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흥군 김장용 지역경제과장은 “승계 과정에 하자가 있어 허가 취소를 했다”며 “승계 사유가 상속, 매매, 합병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상속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했고 상속은 상속권자가 사망해야 가능한데 사망한 사람 없이 승계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 승계가 공유재산법 위반인지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 승계 허가를 해준 당시 행정상 절차와 규정을 따져보기 위해 군 감사계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 모 주무관은 “당시 업무처리 할 때는 가족간의 명의변경이나 직계인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처리했다”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 당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고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례 조항과 관련 공무원간 유권해석이 달라지면서 애꿎은 상인만 피해를 보고 있어 군 행정업무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청년점포를 포함해 140곳을 임대해주고 있으며, 2년마다 갱신을 통해 점포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