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D-30…영광굴비산업 뿌리째 ‘휘청’

추석 주문량 예년比 20% 감소…명절특수 사라져 울상
郡 뾰족한 대책 無…이개호 “정부에 5·10·10 인상 압박”

2016-08-31(수) 14:49
[영광=미디어전남]안윤희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로 추석특수를 기대했던 전남 영광지역 굴비 생산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보름 앞으로 다가 온 추석에도 불구하고 예년 이맘때 대비 주문량이 20%이상 감소하고 있지만 영광군과 굴비생산 업체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만 확산되고 있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내 굴비 업체는 456개소로 연 매출액이 3천 억원으로 조사됐고 1억원 미만 영세업체가 전체 29%, 134개소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영광굴비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김영란법 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광 굴비 매출액이 최소 1천 억원에서 최대 1천 5백억원 감소하고 매출액 1억원 미만 영세업체 134개소의 도산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명절선물 특성상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구성이 어렵고 굴비 선물세트 가운데 5만원 이상 상품이 60%를 차지하며 명절 판매 매출이 연중 전체 매출의 88%임을 감안한 수치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만 영광군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영광굴비 생산 업체는 망연자실한 실정이다.

영광군은 영광굴비 ‘소포장박스 제작지원’과 굴비+소금세트, 굴비+모싯잎송편 세트 등 결합상품 세트 제작과 수도권 버스차량 및 각종 언론매체에 영광굴비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노력이 영광굴비 생산업체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영광 법성포 장원수산 강기삼 대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법성포 조기중매인들과 굴비 도.소매상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며 “이번 추석명절 특수도 20%이상 감소한 마당에 김영란법 시행 후에는 소매업자들은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49,9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포장비 및 택배비를 제외하고 나면 물건 자체가 볼품 없어진다”라며 “이런 상황이 되면 영광굴비에 대한 이미지마저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며 생산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광굴비 생산 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돼 기준 금액이라도 인상되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재고하지 않고 법을 시행한다면 투쟁을 해서라도 꼭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산 가공물 제외와 시행기간을 3년 정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며 “기준금액을 3·5·10에서 5·10·10으로 인상한다면 영광굴비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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