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기분 재산세 1422억원 부과

공시가격 인상 등 반영…전년보다 87억원 6.5% 늘어
8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

2016-07-14(목) 15:00
[광주=미디어전남]서상민 기자=광주광역시는 2016년도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42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의 1335억원 대비 87억원(6.5%)이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42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1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114, 서구 365, 남구 178, 북구 344, 광산구 421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됐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8월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가 변동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062-608-3105, 서구 062-360-7927, 남구 062-607-3121, 북구 062-410-8141, 광산구 062-96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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