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1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
[보성=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7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목,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19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58필지이고 조사가 완료되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목,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19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58필지이고 조사가 완료되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보성군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