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사업 신청하세요

6월 20일까지 접수…하반기 예산12억원 융자금 지원

2016-05-30(월) 16:23
[나주=미디어전남]김종찬 기자=나주시는 관내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를 위하여 2016년 농업분야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예산 20억 가운데 하반기 12억원 예산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해당되며, 6월 2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농업용 시설자금과 원료·종자·농약·사료 구입 등 농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6월말 심의를 거쳐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업이 확정되면 12월 15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주민소득사업은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의 경우 1억의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3년 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리 1.5%이며, NH농협은행나주시지부를 통해 융자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나주시 하계수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소득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융자사업시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부이율 하향, 사업착수 시에도 대출가능, 총 사업비 내 자부담 폐지 등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융자 지원으로 시민중심 체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사업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액이 많을 경우 예산 증액 및 긴급자금 필요 시 수시로 신청받아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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