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2월 1일까지 완납시 연세액 10% 절감

2016-01-12(화) 14:35
[광주=미디어전남] 전효정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016년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올 한해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완납하면 10%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있다.

다만 남구는 자동차세를 탄력적으로 거둬 조기 세입 확보 및 납세자에게 절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월 1일 안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가 할인되며, 3월까지 납부할 경우에는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남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 할 수도 있다.

지난 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는 할인없이 정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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