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8월 균등할 주민세 납부 홍보에 주력

개인, 사업장할, 법인균등할 주민세 26,228건 3억3천6백만원 부과

2015-08-18(화) 15:38
[영광=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영광군은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균등할 주민세 납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은 7천7백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5만5천원에서 55만원으로 차등 부과하였다.

주민세 납부는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되고 금융기관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납부하려면 080-350-3651 번으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실행 납부하는 납세편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3%)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민이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세금은 영광군민의 미래를 위하여 알차게 쓰여 지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납기 마감일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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