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5-05-28(목) 14:56
[구례=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의 기간을 거쳐 조사·산정한 114,665필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구례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대비 평균 6.0% 상승했으며 군내 최고지가는 구례읍 봉동리 317-10번지로 ㎡당 112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토지면 문수리 산43-4번지 임야로 ㎡당 173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구례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 ․ 면 민원실에 지가결정조서를 비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 홈페이지(gurye.go.kr) 등을 이용한 온라인열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결정 ․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 ․ 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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