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금 가고, 기울고’ '관련조례 제정 부탁해'

광주시 건축민원 비일비재…개별합의로는 한계 노출

2015-05-15(금) 10:10
당국 “제재권한 없다” 뒷짐…시공사 합의이행 안해도 속수무책
이정현 광주시의원 “지자체 중재 한계…강제력 있는 조례 검토”

[광주=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시나 자치구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강제 효력이 있는 조례 등 법 개정 요구가 일고 있다.

채 모씨(북구 중흥동)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개인 사정으로 집에 오래만에 돌아왔는데 거실 벽이 떠있고 외벽은 온통 금이 가 넘어지기 직전이며 2층 난간벽은 상하단이 어긋나 있는 등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고 밝혔다.

채씨의 집 50미터 앞에는 지난 2013년 12월 착공한 A아파트(309세대)가 올해 12월 입주예정으로 시공이 한창 진행중이다. 공사 초기부터 돌로 구성된 터를 아파트터로 만들기 위해 발파작업이 주를 이룬 탓에 소음은 물론 인근 주택 벽이 갈라지는 등 심각한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 구청과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 개별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고 1차적으로 마무리를 했다.

하지만 당시 집안 사정으로 개별 협의를 하지 못한 채 모씨는 거의 허물어지기 직전의 집이 답답하기만 하다.

“담벼락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고 담에 가스관이 있어 가스도 공급이 중단될 정도로 위험하다. 2층 올라가는 계단벽에는 금이가 있고 창 하부는 건물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 창 밑이 벌어질 정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시공사는 금간 벽에 접착제 등을 바르거나 퍼티(틈새를 메우는 수리용 재료)를 바르고 수성페인트칠을 했고 무너질듯한 담에는 철 지지대를 세우는 등 땜질 식의 보수만을 하고 있다고 채모씨는 말했다.

채 모씨는 “업체측이나 구청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지금 보수공사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믿었던 구청 공무원도 민원인을 귀찮아하고, 나 몰라라 한다. 힘없는 민원인은 어떻게 하냐”며 개탄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승인 등은 시에서 하지만 일단 공사가 진행되면 감독관리는 자치구 관할로 넘어간다. 시에서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현재상황에서는 민사소송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자치구인 북구청도 “민원해결을 위해 1차 합의된 상태며, 올해 3월 추가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마을주민과 시공사 의견이 절충점을 찾도록 중재중이다” 고 답했다.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이며 사용검사권자인 북구청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이처럼 주민-시공사간 합의로 이뤄지는 민원해결 방식은 중재역할을 맡은 행정당국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는지도 적쟎은 관건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 민원에 대해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 탓에 주민 피해가 막심한 경우가 많으며 행정당국에 피해를 호소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대답이 다반사여서 각종 건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한 행정 불신이 커지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현재 공사 관련 민원이 얼마나 접수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구에 민원해결의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다.

더불어 민간업체 공사와 관련 민원발생에 있어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이유로 건축 민원 해소를 위해 행정의 적극성과 역량에 의지하지 않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조례 지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현 시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이 민간업자와 개인간 분쟁으로 강제력이 없는 중재역할에 머무를 수 밖에 없지만 아파트 준공과 시민간에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분쟁소지 부분을 매뉴얼화 하여 강제력을 갖는 조례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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