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행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제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광양=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양시(시장 정현복)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상위법 관련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현행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m에서 15m로, 위락시설은 15m로 완화된다.
△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5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이는 등 일부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용적률과 건폐율 또한 완화한다.
이밖에도 △ 시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범위 확대 △ 분과위원회 기능을 고려한 명칭 변경(계획분과, 개발분과) △ 자연 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의 허용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숙박시설 확충,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규제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