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주택관리단 ‘실효성 논란’ 회계 감사기능 없어 ‘무용론’ 대두…자문·중재 역할만 |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 한계…공무원 참여 요구돼
300세대 이상 외부회계감사 규정도 高비용 탓 차일피일
김민종 시의원 “민원 빗발…감사기능 추가 조례 고려”
[광주=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주시가 지난 3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민원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발족해 주민들에 크게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민원분쟁 해결을 위해 있어야 할 회계 감사기능은 없고 역할 또한 자문과 중재 정도에 한정돼 있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100여세대가 거주하는 광산구 공동주택 주민인 김 모씨는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관리와 비리가능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왔다.
김씨는 “관리소에 이런 저런 문서를 요구해도 항상 회피한다. 엄연히 관리규약이 있음에도 이러는 이유는 무엇일까.공사를 진행했는데 영수증이 없는 등 많은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에 관리소 위주로 부정·비리가 발생했다면 최근의 공동주택 부정·비리 양상은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각종 공사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업체의 뒷돈 거래나 위탁관리업체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갈등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지난 3월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발족, 공동주택관리 민원 분쟁 단지 현지조사, 상담, 조정 기능을 맡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은 주택관리사협회, 광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변호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은 아파트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주택연합회 소속 위원 위주로 1차 조사와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 법률 등 2차 추가조사를 실시해 분쟁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단의 기능이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회계 감사등의 기능은 없고 조사와 상담, 대안 제시위주로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조직이라면 감사기능이 가능하겠지만 위원들이 민간인이다 보니 회계 감사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올해부터 개정 주택법 45조의 3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개정 주택법 45조의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사용자의 1/10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자 회계감사비용이 갑자기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갑자기 상승한 비용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왔던 공동주택도 감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시의 공동주택은 총 993단지로 의무 회계감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단지는 475단지에 이르지만 실제 동구의 경우 한 아파트 단지만 회계사 추천을 요구해 왔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공동주택 부정·비리 민원, 의무 회계 감사 비용의 상승 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실태조사단의 감사 기능 확대는 더욱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김민종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산업건설위원회)은 “공동주택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에 지원단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사기능 추가를 위해 법적근거를 위한 조례지정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